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성적지향, 출신 지역 및 국가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 제35조제1항 및 헌법에서 추구하는 환경과 생태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